부좌현, 선박안전법 개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8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방지하려는 후속조치로 선박안전검사를 강화하고 해양사고와 관련한 시정·개선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선박안전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객선과 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검사하는 제도를 도입,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해양사고의 조사나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양안전심판원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명령 내용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토록 했다.
부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부실한 선박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사고 후 사고관련자에게 내리는 시정·개선 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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