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광고방해’ 불법행위 해당여부

A회사는 장기간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정보검색, 커뮤니티, 오락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인터넷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배너광고를 노출시키는 방법 등으로 광고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왔다.

그런데, 역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수익을 취하는 B회사가 자신이 만든 광고시스템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설치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A회사의 포털사이트에 방문하면 그 화면에 A회사가 노출시킨 광고 대신 B회사가 제공하는 배너광고가 대체되어 나타나거나, 또는 화면 여백에 새로운 광고가 나타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B회사의 광고가 A회사의 포털사이트 화면에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하였다.

이러한 B회사의 광고행위가 허용될 수 있을까?

B회사의 이러한 광고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A회사의 포털사이트에 방문할 때마다 나타나는데, 이는 결국 A회사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되고, A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A회사가 취할 광고영업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는 것이다.

따라서, B회사의 이러한 광고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영업 분야에서 경쟁자의 관계에 있는 A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사이트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A회사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으로,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A회사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B회사는 A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B회사의 이러한 광고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위 프로그램을 설치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A회사의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행위를 방치할 경우 A회사의 신용, 명성 등 무형적인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광고영업을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A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인 A회사의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진다.

이럴 경우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B회사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킬 수도 있다.

심갑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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