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인천공항公 사장 직대 내사 논란

어쩐지 떨떠름하다. 검찰이 최홍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59)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내사에 착수한 데 대해 왜 하필 이 때냐며 지역사회가 의아해 하고 있다.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최 직무대행이 임원 복지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았다며 내사 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공항공사 안팎에선 내사의 단초가 된 일련의 과정이 공석인 사장 공모 응모자 중 가장 유력한 내부 승진 후보였던 최 직무대행에 대한 흠집 내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최 직무대행이 2011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공항공사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유류비로 업무 외 시간에 업무차량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개인 차량에 주유하는 등 250만원을 업무 외적 일에 쓴 걸로 보고 있다.

최 직무대행의 유류비 문제는 올 초 총리실이 복무감찰 때 임원 차량 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발견됐고, 최 직무대행은 곧바로 지적된 250만원을 변상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이 내용이 감사원에 제보되며 특별감사가 이뤄지는 등 수면위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최 직무대행의 업무상 횡령 혐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검찰 판단에 맡겼다. 이는 공항 특성상 휴일이 더 바쁘고, 특히 사장·임원급은 정·관계 고위 인사 의전관계로 휴일 출근이 잦은데 이 때 쓴 유류비를 고의적 횡령으로 볼 건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 당시엔 공석 중인 사장의 공모 기간이었다. 작년 6월 낙하산 인사로 사장에 임명됐던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 정창수씨가 취임 9개월만인 지난 2월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기 때문이다. 사장 공모엔 최 직무대행을 비롯해 관료 출신 등 39명이 응모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정부가 ‘관피아’ 척결 의지를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됐었다.

하지만 최 직무대행은 유류비 문제로 지난 7월 내부 임원추천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올린 4명의 후보 추천 명단에서 제외됐고 청와대 낙점만 남았다. 공사 관계자는 “최 직무대행이 ‘관피아’ 청산 분위기에 사상 첫 내부 승진자로 유력하게 거론됐었다”며 “유류비의 업무 외 사용이 고의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다 액수도 적고 모두 변상했는데도 문제 된 건 누군가에 의한 최 직무대행 헐뜯기였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물론 검찰이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만에 하나 당사자들에게 과잉·불공정·무리 수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해선 안 된다. 그렇잖으면 공권력에 대한 공신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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