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워 미치겠습니다. 죽고싶은 심정이에요”
수원중부경찰서는 23일 동료 여대생의 몰카를 찍은 사실을 이실직고한 예비 의사 A씨(24)를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수원의 한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A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30분께 학교 실험실에서 책상 밑으로 여대생 B씨(24)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 들켜 승강이.
이후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낀 A씨는 다음날 오후 2시30분께 파출소를 직접 찾아 ‘죄책감이 든다’, ‘죽고 싶다’며 자수.
김예나기자 yen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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