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의 선거전략은 2012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치지형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려는 정당 및 계파간의 정치적 계산과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어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과열 양상일 수밖에 없다.
선거 과열양상의 조짐은 각 정당의 공천에서 시작되었고 한바탕 공천광풍이 불었다. 재·보궐선거의 성격상 공천방식이 당내 경선보다는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이 대거 동원되면서 또 한번 정당공천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한국정당의 공천시스템에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공천은 선거에서 일종의 꽃으로서 유권자에게 바쳐지는 것인데, 당 지도부가 공천을 통하여 정당을 지배하려는 정치적 행태가 개입되어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공천싸움을 유권자는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다. 그러나 공천은 정당을 뛰어넘은 민주주의와 직결되는 헌법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 바깥의 영역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다. 이제 차분히 정당공천을 정치 아닌 법의 문제로 볼 때가 되었다.
한국 정당공천시스템의 문제점을 제도적 차원에서 고찰한다면 한마디로 ‘어설픈 법과 제도’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비민주적·불법적 공천과정은 그것이 선거이전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선거 결과에 대체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배가된다.
이에 정당공천을 정당의 내부사항이 아닌 공직선거 과정의 일부로 규정하여 일반선거 원칙을 엄격히 규정할 것을 필요로 한다. 정당공천시스템의 법제도화 과정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독일과 미국이 선도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가 상호계수적 공유를 하고 있다.
독일에서 정당공천 즉, 정당명부와 지역구 후보자의 추천은 연방선거법이 후보추천 기구로 규정한 해당 선거구 당원총회나 대의원 회의를 통한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다른 이름으로 후보선출기구가 있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 동원된 당원으로서 정당민주주의의 ‘ABC’를 찾아볼 수 없는 실태이다. 우리나라 정당법도 공천을 법률로 엄격히 정하고 벌칙조항까지 규정한다면 공직선거법 만큼이나 잘 지킬 당원이 우리국민이라고 본다. 어쩌면 대폭적인 정당 구성원의 물갈이도 수반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당공천시스템에서의 국가개입은 경선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실상 모든 과정이 정당의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공천시스템도 미국정당체제의 특성에 따라 정당지도자들에 의해 공천이 이루어졌던 코커스제도에서 개방형 예비선거로의 변천을 이루었다.
이는 일반국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공천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전시켜온 것이다.
그동안 한국 정당사에서 공천시스템은 외형적으로 발전하는 듯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당화를 향한 고삐와 끈을 놓지 않으려는 권력적 의지가 한국 정치의 도약을 차단했다. 이제 정당공천 문제를 어설픈 법과 제도의 규제에서 민주주의와 헌법문제로 인식하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