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에만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 예로 수도권지역에 대기업 신·증설 금지, 대학 신·증설 금지, 공업용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개발의 규제를 명시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분열ㆍ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 개발제한과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30여 년간 ‘지역균형발전’의 논리에 치우쳐 수도권을 규제해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폐쇄획일적이고 경직된 수도권 규제를 유지함으로써 수도권기업으로의 투자와 외자유치를 저해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면적이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전체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으며, 수도권 과밀과 지방간 격차 문제는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경제적 비효율성과 국민 분열이 발생 할 수도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개혁은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정치적 측면도 많이 있으므로 경제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경제를 규제·희생시키는 반사이익의 측면이 아닌 지역의 산업기반 조성 등 자립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수도권 규제를 시행했던 영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경우는 수도권 성장억제 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수도권의 글로벌 거점 역량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환해 자율적 계획관리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즉, 일본은 8개 광역지방계획권역을 설정하여 전국계획과 광역지방계획의 이층 구조로 전환했고, 도쿄지역은 2002년 공장 및 대학의 입지규제를 폐지했다. 프랑스는 6개의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는 수도권 규제정책의 논리적 근거인 수도권의 인구산업의 집중억제와 지방의 성장과 낙후성 탈피를 위한 정책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선진국들의 수도권 공장의 입지규제 철폐 정책은 수도권규제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보다는 국가차원의 대도시권(광역경제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하겠다.
균형발전 위한 성장관리계획 절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포함하는 수도권 규제 개혁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강화와 국가발전, 대외적 연계와 협력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풀어야 한다.
지역이기주의와 정파주의를 내려놓고 어떤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와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의 법적 기반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수도권 성장억제정책에서 수도권 성장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사례별로 실용적인 관점에서 법적제도적 보완을 병행해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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