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단] ‘Pay-go’ 정책과 지방재정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1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살펴보면 ‘페이고(pay-go)’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페이고’는 ‘Pay as you go(번 만큼 쓴다, 재원이 없으면 지출도 없다)’를 줄인 말로, 의무지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페이고’는 1990년대초 미국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2002년 폐지했다가 2010년 관련법을 부활시킨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5월 이 원칙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복지지출과 같은 의무지출 정책 추진시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정부재정 건전화 방안의 하나인데, 이 원칙만 확실하게 적용된다면 정부는 건전재정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세수증대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페이고’ 원칙의 득실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페이고가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신규사업의 경우 ‘페이고’ 원칙을 적용해 세입증대 방안 또는 지출한도 내에서 기존사업의 감축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는 등 신규사업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적 부담 전가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페이고’는 복지예산과 같은 의무지출 비중과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재량지출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입법부인 국회의 승인(법률 통과)을 받아야 하지만 ‘표의 극대화’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 선심성·인기 공약 욕구와 ‘쪽지예산’ 등 때문에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에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수반되는 의원입법 발의건수는 88건으로 법안 통과시 연간 67조원에서 최대 9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시의 경우 중앙정부의 ‘페이고’ 정책으로 인해 항만과 공항,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현안사업과 관련된 국가 예산 확보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확보를 위한 경쟁에서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으로 이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인천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서도 지역 차원의 ‘페이고’ 원칙의 입법화는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의 위기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즉 세입측면에서 지방의 여력이 부족하고 주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기가 침체할 경우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세출측면에서 불황극복 대책 관련 사업과 산업기반 정비를 위한 투자적 경비가 팽창하고 있다.

또한 세원(稅源)의 중앙집중화 등 중앙집권적 지방재정 구조와 특정보조금을 통한 지방비를 추가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지방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극복 해결책

따라서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배, 사무분배 등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와 해결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시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 더하여 세수 증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근본 해결책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체 집적화 등의 기업유치방안과 산업단지 기반구축 등의 기업지원형 인프라구축, 업종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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