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해운조합, 세월호 감독소홀 책임 크다

이럴 수가 없다. 세월호 침몰 참사의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총체적 안전의식 부재다. 시스템도 엉망이다. 그 중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한국해운조합의 존재와 역할이다. 해운조합은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 등 해운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다.

이런 단체가 회원사의 승객 안전대책을 감독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회원사의 권익 옹호와 편익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운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안전운항 감시·감독권을 갖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율배반이다. 이러니 항만에 드나드는 여객선의 승객 확인과 안전 관련 감시·감독, 그리고 안전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세월호에 대한 안전운항관리도 해운조합 인천지부에서 임명한 운항관리자가 해왔다.

해운법에 따라 모든 여객선은 출항 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세월호 선장이 작성한 안전점검 보고서는 대부분 엉터리였다. 여객명부는 ‘없음’으로 표기됐고, 화물 적재량 도 축소 보고됐다. 그래서 이번 침몰사고가 발생 수일이 지나도록 당국은 세월호에 탄 승객 전체의 정확한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탑승객수 발표가 처음 477명에서 459명462명475명476명으로 다섯 번이나 오락가락 했다.

또 화물량도 차량 150대, 화물 657t을 실었다고 기재하고 컨테이너 개수는 표시하지 않은 채 안전점검 보고서를 해운조합 인천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론 1천157t(500t 초과)의 화물과 차량 180대(30대 초과)에 컨테이너는 105개(1천157t)나 초과 적재했다. 그런데도 해운조합 인천지부는 세월호의 이런 허위 보고서를 그대로 승인했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게다가 안전점검에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화물 고정상태 등에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게 부실했다. 안전운항관리를 해운사의 이익단체에 맡긴 결과다. 이 때문에 점검 보고서보다 과적한 화물과 차량이 사고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가 과속 급회전 하면서 제대로 결박되지 않은 과적 차량과 컨테이너가 한쪽으로 쏠려 선체가 복원력을 잃은 것이 주요 사고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이제 제2의 세월호를 막기 위해 안전점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가 해운조합에만 제출될 뿐 해경이나 해양항만청 등 해운 당국에 전달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해운 당국이 안전운항 관련 정보에 까막눈이 되어선 안 된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여객선 운항관리 권한을 해운 당국에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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