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조치를 취함으로써 채무이행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급여채권액을 법률상 압류할 수 없고, 이를 압류하더라도 그러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위 규정은 당연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 제정됐고, 퇴직급여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퇴직급여법 제7조에 의하면 퇴직연금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가 금지되므로, 퇴직연금채권의 2분의 1만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상반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과연 퇴직연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퇴직급여법 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 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법률상 양도가 금지되면 압류 역시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이 퇴직급여법상 양도금지규정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특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양도 및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채권자들로서는 채무자의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고, 퇴직연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실체법상 무효라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박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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