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단기 가사 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단기가사서비스는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 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해 단기간 동안 가사ㆍ일상생활 및 신변ㆍ활동보조(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홀몸노인 또는 75세 이상 부부노인 가구로 2개월 이내의 진단서와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함께 구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희망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9만3천200원에서 23만5천200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이용자 역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1만6천원에서 4만2천원까지 차등 납부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031-550-2267)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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