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토지가격 비준율 놓고 공방

김용남 “하향조정해 시민들 재산피해 가져와”
市 “허위사실 유포 따른 명백한 명예훼손” 발끈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예비후보가 수원시의 공원 조성 과정에서 토지보상 근거가 되는 토지가격 비준율을 하향조정,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자 시가 비준율 하향조정은 국토부 권한이라며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지난 2011년부터 공원 조성 예정부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표준지인 공원과 일반 토지의 가격 비율인 비준율을 일률적으로 5%씩 낮췄다”며 “이로 인해 토지주들은 보상액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10년까지 수원시 토지가격 비준표에 나타난 공원 비준율은 1.67이었으나 2011년 이후 1.59로 낮아졌다며 도표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시가 수용할 6조원대의 공원부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는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가격비준표는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된 것으로 시가 절대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시는 “2011년 토지가격비준표는 이미 민원이 제기돼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이의제기를 했고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수원시가 조작, 눈속임으로 부당편취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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