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예창근 의왕시장 후보 비방글 조사

SNS에 ‘논문표절·춤판시장’ 떠돌아… 명예훼손 여부 검토

새누리당 예창근 의왕시장 예비후보의 ‘박사학위 논문표절’과 ‘경기영어마을 총장 재직 시 춤판’ 등이 SNS상에서 떠돌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비방과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의왕시의원 출마예정인 표도영씨는 지난 22일과 23일 의왕시 홈페이지와 자신의 게시판,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예창근 후보의 낯뜨거운 현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표씨는 “예 예비후보가 자기의 경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파주영어마을 총장 시절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에서 술판과 춤판을 벌여 모 방송국에서 보도됐는데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된다면 ‘춤판시장, 술판시장 예창근’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겁이 난다”며 “의왕시민의 망신이고 술판시장ㆍ춤판시장이 당선됐다는 말이 나올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주장.

또 ‘논문표절 박사학위 의왕시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예 예비후보가 2007년 박사학위 논문에서 표절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논문표절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 두고 볼 일이며 명함에 표절한 논문으로 받은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라는 경력을 당당하게 기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표씨가 “의왕시민 즉, 유권자의 알권리라고 생각하고 글을 올렸는데 후보자 비방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ㆍ고발한다는 항의를 두 차례에 걸쳐 전화로 받았다”고 밝히자 의왕시선관위가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예 예비후보는 “공무원 신분으로 시간이 없어 당시 제출한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도입부분인 선행연구부문 2~3페이지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본론과 결론은 6개월에 걸쳐 연구한 독창적인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나중에 해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