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제비골천 물고기 떼죽음 관련 이마트 여주점 관계자 등 특사경 고발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여주 남강한의 제비골천에서 수백여마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물의(본보 24일자 6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여주시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마트 여주점 관계자와 시공사 (주)아이알에스건설 관계자를 수질·수생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시는 사고현장에서 채취한 토양과 수질, 물고기 사체 등을 정밀분석 하기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이마트에서 배출된 시멘트 성분의 분진이 빗물에 씻겨 제비골천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배출된 양은 1t가량으로 폐사한 각종 물고기는 환경처리업체에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도 사고 당일부터 한강환경지킴이를 동원해 남한강 본류에서 소양천, 제비골천까지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사고가 난 제비골천에는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가재가 발견되는 등 이번 물고기 떼죽음으로 인해 청정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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