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선거전’ 가열… 출마자·유권자 골머리

개인정보 유출 의심 ‘불쾌감’ 무차별 문자메시지에 항의 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자메시지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열되면서 경기도내 출마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유권자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유권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의심을 품으며 불쾌감을 느끼는 반면 출마자들은 유권자들의 불만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후보들과의 경쟁심에서 메시지를 전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들의 문자메시지 발송업체를 통한 대량 메시지 전송은 5차례로 제한됐다. 다만 1회당 20명 이내로 보내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메시지 전송은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들의 무차별적인 선거홍보가 기승을 부리면서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화성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씨(30)는 최근 광역의원에 출마하는 A 예비후보로부터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난 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문자를 보냈는지 당황스럽다”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도 알 수 없어 찜찜할 따름”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유권자들의 연락처 수집 경로와 관련, 일부 출마자들은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역의원에 출마한 B 예비후보는 “동문회 등을 통해 연락처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예비후보들의 경우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출마자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가 항의가 쇄도해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C 예비후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량 전송했다가 스팸 신고를 당해 사흘간 서비스 이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아 해명하는 데 진땀을 뺐다”면서 “유권자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지만 다른 예비후보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에서 혼자만 안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선관위 관계자는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에 거부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문의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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