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도의원, 책 무료로 나눠주다 적발

道선관위 “기부행위 조사”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남은 책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다 적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린 행사 및 경로당 등에 자신이 발간한 책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기부행위 위반)로 A도의원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5일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뒤 남은 책(권당 1만8천원 상당)을 자신의 지역구에 소재한 경로당을 방문, 무료로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도의원은 같은 달 16일 진접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도의원 표창’으로 자신의 책을 무상 배포하다 남양주 선관위에 적발됐다.

선거법은 입후보 예정자 및 현직 지자체장과 기초ㆍ광역의원 등이 무상으로 책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A도의원의 기부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과정”이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도의원은 “책을 무료로 배포하나 것은 인정하지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로 아무런 생각 없이 한 행동”이라며 “책이 남아서 나눠준 것일 뿐, 선거운동을 위해 악의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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