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지검, 증시 비리수사 엄격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황제주(皇帝株) 사기범 네오세미테크 대표 A씨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갖가지 불·탈법행위로 소액투자자 수천명에게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해외로 도피한지 4년만이다.

인천지검 형사1부(김대철 부장검사)는 네오세미테크 대표 A씨를 일단 횡령과 분식회계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A씨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C 회계법인을, 또 외사부(주영환 부장검사)는 A씨의 재산 국외 도피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에 본사를 둔 네오세미테크는 2000년에 설립, 태양광 및 발광 다이오드 등을 생산하는 녹색성장기업의 핵심 주자로 떠오른 업체다. 한때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6천억원으로 10위권에 들기도 해 소액투자자들이 몰렸다. 하지만 네오세미테크는 실제 매출이 없는 깡통회사에 불과했다. A씨는 2008년부터 실질적인 자회사에 2천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0여장을 발급, 매출을 부풀리고, 분식회계로 거짓 공시를 계속해왔다.

부풀린 회계보고서를 바탕으로 부실기업이 알짜기업으로 둔갑돼 2009년 10월께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형태로 형식적인 ‘우회상장(迂廻上場)’ 심사절차를 통과했다. 그러나 문제는 2010년 기업결산 때 불거졌다. 기업합병 후 바뀐 회계법인으로부터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후 같은 해 8월 상장폐지 됐다.

상장폐지 결정 후 7천여명의 소액주주가 갖고 있던 시가총액 4천억원이 96.5% 폭락, 주식은 쓸모없는 종이가 됐고, 투자자들은 쪽박을 차게 됐다. 우회상장에 성공한지 10개월만의 일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2010년 8월 동생 여권을 이용 마카오로 도주했다. 해외도피 중 캐나다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며 추방돼 최근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네오세미테크 사태는 결국 금융당국의 감독 미흡과 우회상장 제도의 미비 및 회계법인의 감사부실, 그리고 회사 경영자의 도덕적해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실의 종합판이다. 검찰의 철저하고 엄격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애당초 이 회사 대표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회계법인과 우회상장 때 형식 심사에 그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투자 피해자에 대해 회계법인의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투자자 보호절차가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회상장 제도의 규제를 보완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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