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미래타워 소유자들 ‘불안한 나날’

관리단 “약정금 지급에도 낙찰자 땅값 올려받기 꼼수”
땅주인측 “기한內 불이행 약정 무효… 법적조치 불가피”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 토지가 건물과 분리돼 경매로 넘어가면서 건물소유자들과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관리단을 결성하고 토지주 측에 약정금까지 지불했지만 약정과 달리 토지매입 금액을 올려 받으려 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구리시와 구리미래타워 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 따르면 구리미래타워는 구리시 교문동 735의 7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지난 2000년 8월 완공됐다.

그러나 건축주가 착공 초기인 1997년 12월 자금난으로 인해 토지를 담보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4억5천만원을 대출 받았지만 이를 갚지 못하자 담보를 제공받은 금융권은 2001년 4월 해당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02년 4월 당시 14억2천여만원의 감정평가를 받았던 해당 토지는 8억6천만원에 H씨(54·여)가 낙찰 받았다.

이후 H씨는 변호사를 통해 2002년 12월 의정부법원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해 2004년 4월 승소했다.

이에 오피스텔 소유자 280여명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2005년 4월 관리단을 결성, H씨의 대리인 S씨(57)와 24억원에 토지를 매입키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금 2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토지로 인한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당시 법원 관련 업무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약정서 이행이 현재까지 중단됐으며 대리인 S씨는 현재 토지매입 금액으로 32억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관리단 측은 “S씨가 약정의 근간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토지매입 금액으로 33억원 이상 받기 위해 건물 관리소장을 내세워 ‘이 건물은 철거되고 입주자들은 강제 퇴거된다. 단전·단수 하겠다’는 등 입주자들을 괴롭혀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관리단은 이미 체결한 약정서를 근간으로 토지를 선의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리인 S씨는 “약정서 내용에는 4개월 내에 처리하기로 돼 있었는데 기간 내에 성립이 안됐으므로 자동 파기된 것”이라며 “이미 소유자들에게 내용증명까지 보내 모든 약정서 계약을 끝냈다”고 반박했다.

구리=김두호기자 kdh2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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