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 의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13일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금융회사와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해킹사건과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명의도용, 스팸, 전화사기 등 2차 피해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백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2011년 9월30일 이후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접수된 건은 올해 1월까지 1억1천300만건에 이르고 있어 주민등록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등의 침해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재산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성범죄 피해 아동ㆍ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안행부가 우리나라 주소체계에 맞지 않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도로명 주소에 공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주민번호 체계변경에 더욱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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