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관련법 개정안 발의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놀이시설별 검사정보를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정보공개에 한계가 있으며, 안전검사 불합격 놀이시설은 이용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직접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설치, 검사, 이용금지 등의 정보가 포함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에게 제공하여 안전한 놀이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놀이기구 운영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많은 아이가 안전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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