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천주교회는 세 번째 추기경이 탄생하게 되었다. 고(故) 김수환추기경과 정진석 추기경에 이어 세 번째 추기경이 탄생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가톨릭 교계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가톨릭의 교계제도는 주교, 사제, 부제의 3성직 제도로 되어 있다. 이 성직제도는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사제직을 통해 이행되는 교도권의 한 수단이요 방법이다.
이 교도권을 통해 신앙이나 복음 선포의 오류를 막고, 유권적 해석을 일원화함으로써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3성직 교계제도인 것이다.
대주교 중 명예직인 추기경 서임
여기에서 언급하는 사제란, 제사를 바치는 제사장을 일컫는 말로서 신부는 보편제사장이고 주교는 대제사장이며 부제는 제사장도우미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 성직제도에 의해 선출된 교황은 교회의 모든 직분에 우선하는 수위권을 갖게 되는데, 이 수위권은 하느님께서 으뜸사도인 베드로에게 직접 주신 권한을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후계자로 선출된 교황의 수위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한이 된다.
그러나 교황의 수위권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행하는 권한이지 하느님 말씀 앞이나 위에 있는 권한이 결코 아니다. 주교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도단(주교단)의 구성원이며, 그리스도로부터 천상천하의 권한을 직접 위임받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주교 임명권을 비롯한 교회의 통치권을 위임하여 수행케 함으로써 사도 계승을 이어가게 한다.
이러한 주교들안에 관구를 대표하는 대주교가 있으며 보통 대주교 중에 명예직에 해당되는 추기경이 서임된다. 추기경(Cardinal)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정점에 있는 교황 최고 고문이자 교황 다음가는 고위 성직자로서 교황의 자유 결정에 따라 임명되며, 교황 선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기경이라는 말은 ‘문의 경첩’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교회의 중추 구실을 하는 직책이라는 의미로서 교황청의 각 성성, 관청의 장관 등 요직을 맡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00여 명의 추기경이 있는데 그 중에 교황 선출권을 가진 추기경은 100명 정도이다. 추기경의 소임에 연령제한이 있어, 80세 이상이 된 추기경들은 교황의 선거 및 피선거권이 소멸되고 교황이 선종하면 사후 15일 내에 전 세계 추기경들이 로마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교황 선출회의(Conclave)를 열고 교황을 선출하게 된다.
교황의 선출권 이외에 추기경들은 상시에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의 여러 부서의 장관 혹은 위원으로 활동하고 바티칸에 상주하지 않는 추기경들도 부정기적으로 교황에 의해 소집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전체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교황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또 모든 추기경들은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
가톨릭교회에서 몬시뇰은 어원상 ‘나의 주인’이란 뜻을 지닌 이탈리아어(monsignore)에서 유래한 말로 주교품은 받지 않았으나 덕망 있는 성직자에게 교황이 내리는 칭호로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과거의 3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였다.
교황으로부터 임명받은 주교(교구장)는 적절한 교육과 수양을 거쳐 자격을 갖춘 부제에게 성품성사를 통하여 사제직을 부여하고 자신의 사목행위를 돕는 협력자로서 한국에서는 보통 3년에서 5년의 임기로 파견을 한다. 부제서품을 통하여 부제직을 받은 사람은 사제수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또는 사회에 나와 부제로서의 특수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황 다음의 고위 성직자ㆍ최고 고문
우리나라에는 평신도 부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럽국가들에는 상당수 있고 그들은 외지의 어려운 지역등에서 선교활동을 하거나 특수 분야에서 성직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는 추기경 2명을 포함한 주교 34명과 외국인 사제를 포함한 신부 4천754명, 그리고 145명의 부제로 이루어져 있다.
송영오 신부ㆍ천주교 수원교구 가정사목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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