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 제동 “차라리 청산을”
경영난을 겪는 여주지역 일부 골프장 회원들의 분양대금 반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라CC와 캐슬파인CC가 법원에 신청한 정상화 계획안이 회원들에 의해 잇따라 부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회원들은 골프장 청산 절차를 밟아 재산권을 지키는 게 낫다고 판단해 골프장 측의 자구책을 저지한 것이어서 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여주시와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신라CC가 제출한 정상화 계획안 확정을 위한 최종 관계인 집회를 열고 표결에 부쳐 무담보 채권자(회생채권자) 동의 요건인 3분의 2에 0.27% 부족한 66.67% 에 그쳐 부결됐다. 신라CC의 전체 회생채권 874억원 어치 가운데 회원 분양금은 70%인 614억원에 달해 회원들이 절반만 반대해도 회생안을 무산시킬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2·3차 관계인 집회를 다시 열기로 했으며 회생안이 부결될 경우 신라CC의 법정관리는 폐지돼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앞서 캐슬파인 CC도 지난해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가 같은해 7월과 12월 법원에서 열린 1·2·3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표결에서 부결돼 지난해 말 재신청 개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분양금을 절반이나 날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법정관리를 폐지시켜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분양금 반환을 의무화 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회원들은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회생계획안을 부결시켜 부실 골프장을 청산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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