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러스]채권자취소소송 일반론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406조 참조). 이는 현행 민법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둔 강력한 제도 중 하나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를 행사하게 되면,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사후적으로 취소시키고, 그 법률행위의 결과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현행 민법은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06조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이러한 강력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사해행위의 존재’라는 객관적 요건과 ‘채무자 및 수익자(사해행위의 상대방)의 악의’라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즉,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여야 하고(객관적 요건), 채무자와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주관적 요건). 여기서 채무자 및 수익자의 선의·악의에 관한 판단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김으로써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의 적극재산 중에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재산이 있을 수 있다.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그와 같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참조).

실무상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와 같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많이 다퉈지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듯이 채권자취소소송도 개별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채무자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사해행위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순 없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담보제공이 자금을 융통하여 채무변제력을 높이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그와 같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박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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