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관련법 개정안 발의
6ㆍ25전쟁 당시 2만9천616명에 달하는 소년병이 전투에 참가해 2천573명이 전사했으며 현재 7천400여명만이 생존해 있다. 특히 이들은 전시에 학업을 중단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전쟁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소년병을 참전유공자로만 인정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보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6ㆍ25 참전소년병을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하고 이들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게 했으며 유족에 대해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의료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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