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설훈, “국고 지원 비율 조정 등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을”

설훈, 국민건보·건강법 개정 추진

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20일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차이로 인해 발생한 지원금 차액을 정산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고 지원액의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로 정하고 예산 편성 시에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보험료 실제 수입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하도록 했다.

또 현재 2016년까지로 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폐지하여 국고와 건강증진기금 모두 영구히 지원하도록 하고 국고 지원액의 5%는 생활체육 등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설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들은 대부분 치료 목적의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라면서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검진·생활체육 등을 지원해 국민이 생활 속 운동을 실천하고 건강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한다면 질병 발생률이 줄어들고 국민은 그만큼 병원에 덜 가게 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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