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법률은 농수산물 생산·가공·판매자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음식점이나 도·소매상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당국에 적발된 사례 역시 최근 3년간 8천984건, 연 평균 2천994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