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남춘, 교통사고 빈발지역 보호구역 지정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0일 교통사고 빈발 지역을 의무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을 각각 지정해 운영토록 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전국 1만5천136곳인데 비해 노인보호구역은 566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10여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국비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재정상 이유로 노인보호구역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서 보호구역을 지정ㆍ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시설 중 교통사고 발생이 현저히 높은 지역의 주변도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우선으로 국비가 지원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노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노인 치사율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만큼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호구역 제도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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