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러스]달라진 입양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단순히 입양을 촉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입양아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성에 기인한 엄격한 입양절차 마련을 그 골자로 하고 있고, 그 실천내용으로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요구(친생부모의 출생신고 요건)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제공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 ▲아동이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고 나서 입양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양자가 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 부여 ▲국내입양 우선 추진 의무화 등을 관련된 규정으로 두고 있다.

종전 입양의 경우 입양 당사자의 입양합의와 입양신고만으로 입양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입양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양부모가 될 자격에 있어서도 양자를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범죄 또는 중독 등의 경력이 없을 것, 양자의 복리·인권에 반하는 직업이 아닐 것, 양친이 되기 위한 교육을 마칠 것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영아유기, 음성적 입양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입양재판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친생부모의 출생신고 증빙서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종전 입양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아이가 출생하고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친생부모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양부모 앞으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서 입양이 됐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갑작스럽게 입양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출생신고 증빙서류가 필요하게 됐으니, 특히 양육의사는 없으나 입양의사는 있는 미혼모들의 경우 출생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식입양절차를 포기한 채, 음성적입양이나 극단적으로 유기에 대한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입양절차가 종료되면 미혼모들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혼외자’의 기록은 말소되지만, 이들에게 있어 혼외자로의 출생신고 자체가 주는 부담감은 말소여부를 떠나 너무나 크며, 이후 파양이나 입양이 종국적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 출생신고의 기록이 미혼모에게 여전히 남아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10대 청소년, 성범죄에 의한 출산, 외국인 노동자, 불륜 등으로 인한 출산 등 출생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엄격한 입양절차로 입양아를 보호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엄격한 절차를 피해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영아들이 음지의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고민해봐야할 부분이다. 아동의 성명권, 부모를 알 권리 등의 아동인권을 위한 더 밝은 사회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엔 우리가 감수하는 부분이 불편이나 비용지출을 넘어 가장 보호돼야할 영아들의 위험, 생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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