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통신제한 조치 허가요건·절차 강화를”

송호창, 관련법 개정 추진

통신비밀보호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의왕 과천)은 16일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해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 보장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취지는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를 엄격히 보장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여전히 국민의 비밀과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과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통신자료를 함부로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별도로 규정해 보다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불신을 종식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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