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유령집회 신고 근절해 국민 기본권 보장을”

김민기, 집시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상습적 허위집회 신고를 근절하고 중복집회·시위와 관련된 현행규정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집회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개최하지 않은 허위집회 신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일정 장소에 대해 집회시위 신고를 한 주최자가 신고일수 중 미개최한 일수가 일정 비율 이상인 때에는 일정기간 그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해 책임 있는 집회신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도 먼저 접수된 집회시위가 중복되는 집회일수의 절반이 지났음에도 일정기준 이하로 개최된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고 바로 뒤에 접수된 집회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옥외집회·시위의 신고와 중복 집회·시위의 개최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상습적 허위집회 신고를 근절하고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 좀 더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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