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시정 홍보지 제작업체를 선정하면서 불법으로 여주지역 주간신문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여주시와 경기도 감사관실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발주금액 1억2천만원 규모의 ‘남한강 여주소식지’ 제작업체를 선정하면서 여주지역 주간신문사 4곳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이는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분리발주를 금지하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도 감사관실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말 홍보팀장(6급)과 담당직원(계약직)을 징계했다.
또한 시는 도 감사에 지적되자 남한강 여주소식지 제작업체 선정 방식을 제한입찰로 바꿔 지역 내 인쇄업체인 K사를 선정, 인쇄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소식지 제작과 관련해 잡음이 있어 올해부터 한 곳에서 일괄 제작할 수 있도록 바꿨다”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여주시 홍보감사담당관실이 주관해 제작, 배포하고 있는 남한강 여주소식지는 12쪽 분량의 타블로이드(컬러판)로 모두 3만부를 제작해 여주지역에 배포하고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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