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집행유예 결격사유와 실효

‘갑’은 2011년 10월께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갑’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년 8월께 또 사기죄를 저질러 현재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도중 종전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됐다.

이 경우 ‘갑’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사기죄에 대해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사기죄에 대해 ‘갑’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갑’이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역시 실효돼 징역 1년이 추가로 집행되는 것일까?

법원은 피고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데(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이는 종전 범죄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를 유예해줌으로써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고인이 일정 기간 내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며, 통상 이를 집행유예 결격사유라고 한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갑’은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등). 이에 따르면 ‘갑’은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사기죄를 범했으나, 종전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이상, ‘갑’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사기죄에 대해서도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사기죄에 대해 ‘갑’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갑’이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종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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