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協 구리시지회 회원 ‘선임 철회’ 촉구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구리시지회 회원들이 지회장으로 내정된 A씨(53)의 지회장 선임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회장으로 내정된 A씨가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년 동안 주차요금을 횡령해 권고사직을 당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9일 구리시지회 등에 따르면 구리시지회는 지난달 31일 A씨를 제11기 구리시지회장으로 선임, 발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오는 16·17일 이틀동안 교육을 받은 뒤 오는 20일 취임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원들은 A씨가 지난 2002년 2월부터 2008년6월까지 구리시지회 제4공영 노상노외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차요금을 수년 동안 횡령해 당시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지회장 선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회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공금을 횡령한 자가 구리시지회장을 맡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A씨를 구리시지회장으로 선임한다면 반대 서명운동은 물론, 정회원 모두 탈퇴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개인적으로 어려워 공금을 조금 사용했지만 그것에 대한 법원의 어떠한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일부 회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지회 관련자들이 지회 공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에 대해 갚지 않기 위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구리=김두호기자 kdh2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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