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아닌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검사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목해 법원에 처벌을 구하면, 오로지 판사가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처벌의 정도를 정했었다.
법률 전문가인 판사보다는 피고인과 이웃을 이루고 있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사건의 진상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이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012년 7월 이후에는 범죄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형사합의부사건에 대해 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피고인이 그 기간 내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판사에 의한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는 공범 중 일부가 국민차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배심원들에게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강조할 수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더라도, 신경쇠약이나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건이나 그 밖에 형을 감경할만한 사유가 풍부한 사건의 경우에도 변론의 기회가 풍부한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는 피고인이 많다. 그밖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판사가 아닌 일반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과 변호인은 배심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나 증거,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배심원들에게 쉽게 설명해 준다.
재판을 마치면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관하여 평결한다.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라는 평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사와 함께 처벌의 정도에 대하여 토의하고 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배심원단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이나 양형에 대한 의견과 달리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배심원의 평결과 판사의 판결의 결론은 약 90% 가량 일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2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비율은 훨씬 낮다고 한다. 대법원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을 재판부가 수용한 판단에 대해, 1심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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