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실천 결의가 ‘신뢰의 지방의회’ 시발점

한국의 신뢰사회 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국내외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3일에 국제투명성기구(TI)가 177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에 43위에서 2012년에는 45위 그리고 올해는 한 단계 하락한 46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적표는 일찍이 후쿠야마가 지목한 한국의 ‘저신뢰사회’와 ‘취약한 사회적 자본’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저신뢰사회’의 주요 요인은 고질적인 혈연, 지연, 학연 등 패쇄적인 연고주의이다. 특히 고비용의 정치구조의 주범이기도 한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행위는 연고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둘 수 있다. 문제는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미풍양속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공짜점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거시경제학 대가 밀턴 프리드만은 경제에서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지적하였듯이 정치에도 공짜 점심은 없는 것이다. 아울러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위반이다.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행위 근절은 아무리 법률이나 규정을 만들어 규제한다고 해도 정치인이 스스로 지키려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점에서 수원시의회가 2013년 12월 20일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채택이 특히 주목된다. 수원시의회의 공명선거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을 스스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내년은 30년간 중단됐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성년이 된 후 치러지는 첫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해이다. 수원시의회의 공명선거결의안이 선거문화 정착과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은 수원시의회상이 되는 단초이길 기대해본다.

이창술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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