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이제 교육감이 결단할 때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잦은 강연 및 고액 강연료 수수’와 관련해 안전행정부에 ‘교육감의 산하기관 강연 적절성’을 공식 질의했다.

안행부는 최근 교육감이 산하기관에서 강연하고, 강연료를 받는 것은 ‘불가하다’고 공식 답변을 했다. 그러자 시교육청은 안행부 답변이 공식 답변이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공식 재질의 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시교육청이 그동안 안행부에 한 질의는 공식 질의가 아니었단 말인가?

지난해 말 이용섭 국회의원이 공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의 2년간 강연료 수입’ 자료에 따르면 나 교육감은 모두 70회에 걸쳐 강연하고 2천100만 원을 받아 전국 시·도교육감 중 강연료 수입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56회 강연과 1천50만 원의 강연료를 받아 2위를 한 충남교육감과 단순 비교해도 무려 두 배나 많은 액수다.

이처럼 시교육청은 지난해 국감 이후 나 교육감의 잦은 강연 및 고액 강연료 수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월 말 안행부에 공식 질의했고, 관련 질의에 대해 안행부는 ‘기관장(교육감 포함)의 경우 기관의 범위(본청, 사업소 읍·면·동 등)에 상관 없이 강사료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해 왔다.

시교육청은 안행부의 답변서를 들고 바로 다음날 의회에 와서 교육감이 소속기관에서 강연한 후 강연료를 받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고했다.

시교육청은 의회에 안행부의 ‘공식답변’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래서 필자가 안행부 유권해석 결과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다면, “그럼 나근형 교육감 재임 12년 동안 교육감이 산하기관에서 강연하고서 받은 강연료는 모두 잘못 지급된 것이니, 전액 소급해 반납·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바로 시교육청은 기존 의회 보고 내용을 스스로 뒤집는 일을 벌였다.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안행부의 답변은 구체적인 지침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담당자의 답변일 뿐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상담 질의 답변 내용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에 대한 회신은 처분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이번 국민신문고의 질의 회신 답변은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 결과가 아닌 업무담당자 개인의 답변으로 정확한 의미상 구속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교육청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정말 어이가 없다.

교육감의 강연료에 대한 공식 질의를 안행부에 먼저 한 것도 시교육청이고, ‘불가하다’고 공식답변을 안행부로 받았다고 의회에 보고한 것도 시교육청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나 교육감에게 그동안 지급한 강연료를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자, 당혹스러웠는지 안행부 및 국민신문고의 권위를 애써 깎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질의 답변을 했다는 것조차 스스로 부정하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 교육감은 최근 3년 동안 외부기관을 포함해 모두 100회에 달하는 강연을 하고 2천862만 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이 중 82회가 내부 산하기관에서 진행한 강연이다. 특히 이 중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훈화나 간담회 수준의 강연만 20회에 달하며, 여기서 받은 강연료는 무려 520만 원이다.

시교육청은 아직도 모르는가? 나 교육감의 산하기관 강연 및 고액 강연료 수수 논란은 나 교육감의 도덕성에 대한 질타란 사실을 말이다. 이제 교육감이 결단할 일만 남았다.

노현경 인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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