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부동산중개업자인 B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O토지를 매매해 달라고 위임하면서, 토지권리증서와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줬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자 B씨는 위 서류들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자신의 채권자인 C씨에게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A씨 소유의 O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이 경우 C씨는 A씨 소유의 O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이 사안에서 부동산중개업자 C씨는 토지소유자인 A씨으로부터 O토지를 팔아달라는 권한은 위임받았지만, O토지를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자기의 채권자인 C씨에게 이전해주라는 권한은 위임받은 바가 없다. 따라서 B씨가 C씨에게 O토지를 이전한 행위는 대리권을 위임받은 바가 없는 행위로, 이른바 무권대리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다. 그러나 B씨는 마치 A씨의 정당한 대리인인 것처럼 O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방인 C씨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B씨가 A씨의 정당한 대리인인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우 C씨는 비록 권한 없는 B씨로부터 O토지를 이전받았지만 그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
위 사안에서와 같이 대리인(B씨)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음),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본인(A씨)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인감도장을 함부로 준 것)에는, 그 무권대리행위(B씨의 행위)에 대해 본인(A씨)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C씨가 O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이 표현대리제도이다. 이렇게 법에서 표현대리제도를 둔 것은 일정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C씨)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표현대리제도에 의해서 보호받으려면, 마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나 외관이 있어야 한다. 민법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대리권을 줬다는 뜻을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하였으나, 실을 대리권을 주고 있지 않은 때(민법 제125조), 대리인이 권한 밖의 대리행위를 한 때(민법 제126조),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때(민법 제129조)이다. 위 사안은 위 3가지 경우 중 ‘대리인이 권한 밖의 대리행위를 한 때’(민법 제126조)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표현대리가 인정되어 거래의 상대방이 보호받는지 여부는, 표현대리행위를 한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내용,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자세히 살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표현대리제도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대리인 또는 대리인행세를 하는 사람과 계약 등 거래를 할 때에는 가능하면 본인과 연락을 취해보거나, 소지하고 있는 위임장 등 문서를 자세히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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