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인운하 공사도 입찰담합 했다니…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은 치유할 수 없는 고질병인가.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을 시공한 건설사들이 또 담합을 통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가 최근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를 입찰 담합한 21개사를 적발하고, 검찰이 4대강 담합 11개사 임원 22명을 기소한 직후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 의원(민·부평갑)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경인운하 6개 공구별 낙찰률(발주처의 공사 예정액 대비 낙찰금액)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낙찰률이 89.78%로 거의 같아 입찰담합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공구별 실제 낙찰률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숫자만 조금씩 다를 뿐 모두 90%를 육박한다. 같은 경인운하공사 부대사업인 경인운하 물류단지 조성공사 낙찰률이 66%에 그쳤던 것과 대조된다. 낙찰률이 높을수록 예정가의 사전 유출 의혹과 함께 입찰 참여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받게 마련이다. 응찰 업체들이 사전에 짜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 뒤 고가에 낙찰 받는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격경쟁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장의 평균 낙찰률은 64%다. 이는 업계도 스스로 인정하는 수치다. 따라서 6개 공구 평균 낙찰률이 90%에 육박한다는 것은 담합 없이는 보기 어려운 낙찰률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6개 공구에 1조2천2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만큼 경실련과 업계가 관측했듯 60%대서 낙찰됐다면 수천억원의 국고를 아낄 수 있었을 텐데 90%대에 가까운 고가의 낙찰로 결국 그만큼 나라 돈을 더 썼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뿐만이 아니다. 6개 공구의 시공사들은 90%의 높은 낙찰률로 공사를 따내고도 하청업체에 준 하도급액 비율은 57.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과 동부건설 등 원도급 업체들은 총 낙찰금액 1조2천200억원 중 6천986억원(57.04%)을 하청업체에 공사비로 주고 나머지 5천262억원(42.96%)을 자신들의 몫으로 챙겼다.

문제는 원청업체로부터 낮은 가격에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게 양질의 공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민·충남 공주)은 모든 공구에서 누수·균열·침하 등 17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고를 축내고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입찰담합은 반드시 근절돼야할 비리다.

공정거래위는 담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원청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이를 환수해야 함은 물론 이들을 도운 들러리 업체에 대해 과징금도 징수해야 한다. 이들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도 수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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