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헌법재판소서 권리구제 받을 수 없나?

공무원 A씨는 억울하게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비록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공직에서 불명예 퇴직하게 돼 억울한 심정이다.

한편, B씨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간통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간통죄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B씨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 A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B씨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받았을 때 제기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은 대상 제외

우선,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나뉜다. 그 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위 사례에서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바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다. 그런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가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헌법소원의 형태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그 실질이 위헌법률심판과 동일하다. 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자는 법원뿐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제도를 규정해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소송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런데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한 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청과 관련이 있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게 되면 그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지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법원이 당해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당시 당해사건의 재판이 이미 확정됐다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박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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