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경우 음주, 흡연목적으로 동네 가게나 편의점등지에서 위변조한 신분증 및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구입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등 각종 사건 연루시에도 경찰관들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실정이다. 성인들도 타인의 주운 신분증 및 위변조한 신분증을 가지고 물품구입 등 2차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타인의 신분증을 위변조하게 되면 형법 제 225조와 229조에 의해 의거 공문서 위변조, 공문서부정행사등으로 처벌받는다. 안전행정부에서는 1382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번없이 1382번을 누르면 안내멘트를 듣고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누르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수 있다. 분실신고가 된 경우 ‘홍길동님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나 분실신고된 증입니다’라고 메시지가 나오기도 한다.
발급일자가 틀린 경우 ‘입력하신 발급일자는 등록된 발급일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신분확인을 요하는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위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신분증 진위확인은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검색창에 전자민원, 민원 24등으로 검색하면 (htp://www.minwon.go.kr)이 나오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를 선택후 조회하면 주민전산망에 등록한 최종 발급일자와의 일치여부 및 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홍원기 구리경찰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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