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5년 전 ‘을’과 공동으로 임야 1필지를 구입해 각자 지분을 명시한 공유등기를 경료했다. 최근 ‘갑’은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다른 공유자인 ‘을’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건물 신축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이 위 임야를 분할할 수 방법은 무엇일까?
1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유형을 공유, 합유, 총유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공유는 다수인들 사이에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점 외에 공동목적을 위한 결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소유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지배권능이 수인의 공유자에게 지분이라는 형태로 분속되며, 각 공유자가 가지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능은 상호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물건의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합유는 일반적으로 조합의 소유형태를 의미하는데, 합유에서도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지만, 수인의 조합원은 공동목적 하에 결합돼 있기 때문에 지분의 양도가 제한되고, 조합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물건의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총유는 종중이나 교회와 같이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민법상 이를 비법인사단 내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일컬어진다)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공유, 총유와 달리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전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성원의 총합체로서의 단체가 물건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능을 가지고, 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능만을 가지게 되며, 구성원의 단체의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안과 같은 수인 소유의 공유물의 경우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 않은 이상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방법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모든 공유자들을 빠짐없이 피고로 해야 하며, 또한 법원에 자신이 원하는 공유물분할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법원의 판결은 토지나 건물을 현물로 분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해 대금분할을 할 수도 있다.
한편,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특정부분을 자신의 단독소유로 하는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갑’과 ‘을’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협의분할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갑’은 ‘을’을 피고로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를 해 그 판결에 따라 해당 임야를 분할할 수 있다.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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