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경기에는 규칙이 있다. 이것은 양 팀간의 공정한 승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공정해야 할 규칙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미 스포츠맨십의 본질이 깨지고 급기야 싸움이 된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기를 이기거나 오심으로 얼룩진 경기를 보면 관중들은 한 목소리로 비난 할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비록 경기에 진 팀이라도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이면 격려의 박수와 힘찬 응원이 뒤를 이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는 질서를 위해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집회시위에도 지켜야 될 규칙, 즉 법규가 정해져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의 하나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까닭은 약한 소수자의 입장을 모아 강한 다수의 입장을 만들어내는, 곧 소수의 인권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때 강한 다수가 되었을 때 집단행동의 속성 상 좋지 않은 쪽으로 행해지는 마찰가능성이 있기에 그것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필요하다. 이것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집회는 큰 문제없이 끝나지만 일부 흥분한 집회 참석자들로 인해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경우도 있다. 불법행위로 물든 집회는 본질의 의미를 퇴색시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며, 명분을 잃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 예로 지난 7월21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개최한 집회를 보자. 소위 ‘울산 희망버스’라고 말하는 이 집회는 참가자들이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국민들로부터 “희망버스가 아니고 폭력버스”라며 질타를 받았다.
이렇듯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법은 국민 모두가 지켜야하는 우선적인 규칙이며, 그것이 지켜졌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위법행위를 행한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받는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하고 또한 이 법의 집행은 적법하고 공정하며 일관되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함께 알려야 한다.
올바른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 많은 부분이 고찰되어야 하지만, 그중 상호간 신뢰를 중심으로 이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규갑 김포경찰서 교통조사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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