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개정안은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를 위해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과 함께 인력양성에 모범적인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는 대기업의 65%인 임금수준과 낮은 인식에 있다”면서 “우수 인력의 채용과 유지를 위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적절한 정부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중견기업 성장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특별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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