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광명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13일 상품공급점의 정의를 신설하고, 유통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준대규모점포(SSM)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게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품공급점은 개인사업장으로 분류돼 SSM과는 달리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조치, 전통상업보존구역 1㎞이내 진출금지 등의 규제를 피해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업조정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인근 중소상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게 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한 달에 2회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4회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대기업의 변종수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역의 소매상권, 중소도매업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무차별한 변종 SSM을 통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제지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고통받는 사태를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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