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민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11일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보상가액을 결정토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도로폭 2m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맹지는 주변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사유지 내 도로(현황도로)를 내야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에서 현황도로 통행자가 현황도로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거나 통행자가 늘어날 경우 현황도로 소유주가 통행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도로를 차단해 소유주와 통행자 간 민사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은 이에 통행지 소유자와 통행권자 간 현황도로 보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보상가액을 결정토록 했다.
최 의원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통행권자와 통행로 소유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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