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앓는 굴포천,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정용준 논설위원 yjjeo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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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굴포천이 관통하는 5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전문가 등이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굴포천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철마산 계곡에서 발원, 계양구와 경기도 부천·김포시·서울 강서구 등 5개 지자체를 관통,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다.

하지만 굴포천이 5개 지자체를 거쳐 흐르면서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질이 5~6등급에 달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 그런데다 경인 아라뱃길과의 연계 개발 잘못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굴포천은 아라뱃길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좁은 우회 통로로 하천이 흐르도록 수로가 변경되면서 수질이 더 악화됐다.

뿐만 아니라 굴포천 유량이 아라뱃길로 유입되지 않아 굴포천 평수위가 상승해 집중 호우 때나 장마철엔 유역 침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굴포천 관리 주체가 5개 지자체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 등 치수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5개 지자체 중 어느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 하상 준설이나 수질개선 사업을 벌여봐야 나머지 4개 지자체가 발맞춰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만 허비할 뿐 수질개선 사업 등은 헛일이 되고 만다. 중앙정부의 통합적 일괄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하천법(7조)은 유역면적 50㎢ 이상 하천 중 인근 도시인구 20만 명 이상, 범람구역 인구 1만 명 이상일 경우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굴포천은 유역면적 131.75㎢, 인근 도시인구 214만 명, 범람구역 인구 16만 명으로 국가하천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사한 조건인 안양천과 중량천·공릉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굴포천은 예산 타령만 하며 국가하천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특히 굴포천의 여러 문제가 심화된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이 정부의 아라뱃길 공사 강행으로 비롯됐는데도 하천관리를 지자체들에 떠넘기는 것은 중앙부처의 관료주의적 독선이며 횡포다. 굴포천 치수사업은 한강 수위 등과 관련, 종합대책이 필요한 국가 차원의 사업인 만큼 정부에서 맡아 추진해야 옳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이 시급하다.

 

/정용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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