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10일 국가보안법 위반죄, 내란음모죄 등을 범할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해당 범죄자가 비례대표일 경우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위반죄 중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중 이러한 죄로 인해 궐원된 경우 승계되지 못하게 하며, 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도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이석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 비슷한 이념적 성향의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간첩혐의로 복역했던 강종헌 씨)가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다”며 “정당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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