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춘향이 격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촉진법상 의무 고용률을 맞추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애인을 8개월 시한의 단발성 보조업무에 채용하는 속임수 편법을 쓰고 있다. 낯간지러운 일이다. 장애인 복지행정을 한낱 체면치레로 치부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일정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한 것은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효과를 넓히기 위해서다. 민간 사업자에게 모범이 되도록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1.17%로 의무 고용률 2.5%에 크게 못 미쳐 11억2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지출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올 5월부터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학교 및 장애인 고용공단과 함께 자(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키로 하고 50명의 중증 장애인을 일선 학교(자회사)에 고용하고 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는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자회사(학교)에서 고용한 장애인은 모(母)회사(교육청)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산입하고,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엔 2배수로 인정한다. 결국 모회사(교육청)에겐 장애인 고용의무를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중증 장애인의 ‘고용 안정’은 고사하고 8개월 시한의 단순 업무직에 배치, 의무 고용률 맞추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이 제도를 도입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마지못해 장애인 고용 시늉만 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경기 침체에 취업이 어려운 판에 장애인들은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수개월 만에 그만둬야 하니 이래저래 서러울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이 이처럼 장애인을 푸대접하는 것은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부족 탓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정상인과 또 다른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일에 대한 열의나 집중력과 끈기가 정상인을 앞서고 무엇보다 이직이 없다. 단순직 부문에서도 장애인은 활용하기에 따라 요긴한 인력이 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헌법에 장애인 보호는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돼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또 “경기 불황 상황에서도 장애인은 최우선적으로 고용돼야 하며, 최후로 해고돼야 한다.”는 유엔선언도 명심해야 한다.
/정용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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