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영세 소상공인·中企 세제지원 확대를”

정성호 의원, 법인세·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5일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를 직전 사업연도(1년)에서 직전 2개 연도 소득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공제 가능한 금액의 한도가 직전 2개 연도 소득액으로 늘어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조특법 개정안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2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대기업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힘없는 봉급생활자와 영세 소상공인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경기악화와 소비저하로 한계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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