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관련법 4건 대표 발의
현재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중 유일한 소득과세로서 지역 경제활성화,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국가정책적 목적으로만 활용돼 지방세로서의 정책 기능 수행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개정안은 과세표준을 소득ㆍ법인세액에서 소득금액 또는 소득ㆍ법인 세액으로 변경하고 세율은 개인ㆍ법인분 3%(독립세), 기타 10%(부가세)로 하는 한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세액의 공제ㆍ감면을 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국가 정책 목적을 위한 소득ㆍ법인세 세율 조정과 공제ㆍ감면 등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일방적으로 변동하는 세입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을 통해 세수의 안정성과 확장성 확보는 물론, 지역에 특화된 지방세정책 구현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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