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패도 이런 낭패는 없다. 인천시가 중구 용유·무의도에 추진해온 초대형 관광단지 건설사업인 에잇시티(8 city)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과대 망상적 시행착오의 결과다. 우선 투자 규모부터가 허황돼 보였고, 사업면적 규모도 그랬다. 인천시는 사업계획 무산에 따른 개발 고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피해 등에 대해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인 용유·무의도 일원 8천만㎡ 부지에 2030년까지 317조원을 들여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업면적 8천만㎡는 여의도의 28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또 사업비 317조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렸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인 (주)에잇시티가 애초부터 기본 투자금 500억원도 마련 못하는 등 자본동원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간과했다. 최소한의 자본금 확보에도 실패한 (주)에잇시티가 317조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심하지 않고 묵과한 것은 인천시의 큰 잘못이다. 그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
사업시행 예정자의 허풍만 믿고 질질 끌려온 인천시가 끝내 지난 1일 (주)에잇시티와의 기본협약 해지를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밝힌 것은 2007년 협약체결 이후 7년만이다. 그런데 발표 주체가 묘하다. 당초 사업계획은 거창하게 인천시가 발표, 생색내고 정작 실패한 사업계획 무산 발표는 굳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미룬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얌체 짓이다.
사업구역 주민들은 이런 인천시가 미덥지 못하다. 협약 해지를 밝히면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주민들의 핵심 요구는 빠졌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전 지역 일괄 보상, 일괄 개발의 단일 사업자 방식을 ‘부분 개발’로 전환 하고, 이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투자자의 사업 참여 최소면적을 10만㎡ 이상으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보상금을 기대하고 은행 대출을 받은 상당수 주민들은 당장 이자 갚기가 막막해졌다. 협약 해지로 (주)에잇시티가 주민들에게 앞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매월 20억원의 연체이자 지원을 못 받게 됐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은행의 상환 기일도 앞당겨져 상환 압박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인천시는 속수무책이다.
그 대신 오는 30일부터 고시지역의 개발행위 제한 전면 완화 등을 밝혔으나 이것으론 미흡하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자들이 결국 담보물 경매에 내몰리게 되면 재산상 피해입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시 당국의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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